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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기전자제품 배출자 신고, 우리 회사도 대상일까?
안내2026.10.13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전기전자제품은 사업장일반폐기물입니다. 하루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배출시설을 운영하며 하루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공사·작업으로 5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등이 배출자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장 폐전자제품은 어떤 폐기물인가요?
폐전기전자제품은 사업장에서 나오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다만 폐배터리 중 납축전지나 수은 함유 전지처럼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은 지정폐기물로 따로 관리됩니다.
정확한 분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를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배출자 신고 대상 기준은?
| 대상 | 기준 |
|---|---|
| 일반 사업장 | 하루 평균 300kg 이상 배출 |
| 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 하루 평균 100kg 이상 배출 |
| 공공폐수·하수·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 하루 평균 100kg 이상 배출 |
| 건설공사 | 착공~완료까지 5톤 이상 배출 |
| 일련의 공사·작업 | 5톤 이상 배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지정폐기물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라인 정리로 전자자재를 한 번에 내보내면 신고 대상이 되나요?
생산라인 정리나 창고 정리처럼 한 번의 작업에서 폐기물이 5톤 이상 나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 가능한 부품을 먼저 빼면 폐기물 물량이 줄어 신고 대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품이 매각 대상인지는 잉여 전자부품 매입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전자제품 재활용 의무(EPR)와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2026년 1월부터 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대상이 거의 전 품목으로 확대되었지만, 이 의무는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사업장이 폐전자제품을 버릴 때는 폐기물관리법의 배출자 의무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출자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합니다.
매각하는 부품도 배출량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원형 그대로 매각되는 유가물은 폐기물이 아닙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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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폐기 물량을 줄이려면 매각 가능한 부품부터 가려내야 합니다. 부품 리스트나 사진을 보내 주시면 에이스코리아가 매각·폐기·신고 대상을 나눠 안내합니다. 견적 요청하기
